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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은 공휴진찰료 산정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 공휴일이란,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란 의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휴 초 재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 휴일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로 지정한 날이고, 그 법은 관공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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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 모바일(아이프로노트) 업데이트 내역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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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 초·재진 산정 불가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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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25
2015년 7월 1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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