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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o에서는 14일 임시공휴일로 공휴진찰료 가산이 적용되게 배포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대로,
 
환자의 민원 발생시에는 진료구분을 초진,재진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시에는 진료구분을 초진,재진으로 변경 청구하여도 진찰료에 대한 가산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단, 청구시에만 명세서에 가산을 별도로 적용하여 청구 되기 때문에, 청구보낸 금액과 프로그램 월별보험통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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