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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연말정산간소화프로그램으로 제출하던 방법에서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바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 세액공제 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

 

- 홈페이지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12개월)

 

 

 

▣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신청을 한
    환자는 모든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외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기한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7일까지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하나,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 5번)

 

 

☞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의료비소득공제 제출방법 메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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