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처방코드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 입니다.
약품처방코드 변경으로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포장단위에 따른 약제코드가 존재하는
약제(액상제,주사제,외용제등)는 포장단위 코드로만 청구, 처방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헥사멘딘의 경우를 보면 약제코드 맨 뒷자리가 0으로 끝나는 헥사메딘(구코드) 이 있고
포장단위(100ml, 250ml등)에 따라 코드 맨 뒷자리가 1,2 등으로 끝나는 코드가 있습니다.
맨 뒷자리가 0으로 끝나는 구코드는 10월 1일부로 삭제되어 처방이 불가능 하니 코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방방법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코드변경은 모든약제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액상제와 주사제등 해당되니 액상 약제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처방내역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해야 하지만 헥사메틴액과 베타틴가글액등의 가글액은
처방용량이 100ml 로 정해저있어 자동으로 변환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