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업데이트 안내
- 붙임_3._비급여보고제도_자료제출_방법_안내(파일)_231013.pdf [File Size:4.48MB]
- 비급여보고자료제출요령.png [File Size:86.1KB]
- 비급여보고요양기관정보마당 경로.png [File Size:32.8KB]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비급여 보고'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치과의원은 매년 3월 비급여 진료 및 제증명수수료 발생 건에 대하여 상반기에 보고하고
치과병원은 매년 3월과 9월의 비급여 진료 및 제증명수수료 발생 건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고합니다.
2023년은 치과병원만 9월 발생 건에 대해 12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닌 보고 대상에 포함된 내역만 제출하시면 되니 항목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포함 예시 : 인레이, 온레이, 임플란트 보철,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등
불포함 예시 : 교정, 파노라마, Fixture, Abutm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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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프로에서 보고 항목 추출 방법
아이프로 경로 : [보험 - 결과보기 - 보고자료추출]
2. 공단에 파일 제출 방법
경로 : ☞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