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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비급여 보고'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치과의원은 매년 3월 비급여 진료 및 제증명수수료 발생 건에 대하여 상반기에 보고하고

치과병원은 매년 3월과 9월의 비급여 진료 및 제증명수수료 발생 건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고합니다.

2023년은 치과병원만 9월 발생 건에 대해 12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닌 보고 대상에 포함된 내역만 제출하시면 되니 항목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포함 예시 : 인레이, 온레이, 임플란트 보철,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등

불포함 예시 : 교정, 파노라마, Fixture, Abutm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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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프로에서 보고 항목 추출 방법

아이프로 경로 : [보험 - 결과보기 - 보고자료추출]

 

비급여보고자료제출요령.png

 

 

2. 공단에 파일 제출 방법

경로 : ☞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제출

비급여보고요양기관정보마당 경로.png

 

비급여보고 자료제출 방법 다운로드

 

비급여보고제도 동영상 안내

https://tv.naver.com/v/402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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