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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방법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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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기간은 2024년 1월 1일(일) ~ 1월 7일(토) 까지 입니다.

- 제출기간 초기 약 2~3일간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량 폭증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12개월)

 

◆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이프로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생성하는 방법 ※ 

※ 자료 전송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1. [데스크 ▶ 수납자료 ▶ 의료비 소득공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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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기간을 "2023.01.01 ~ 2023.12.31" 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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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조건 설명 ※

 

 

1) 지역가입자포함 : 보험종별이 지역가입자인 환자의 수납내역을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진료중 보험종별이 변경된 경우가 간혹 있어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파일생성하는걸 권장합니다. 

 

 

2) 신고한자료포함 : 의료비소득공제 신고여부가 "Y로" 되어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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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대상을 전체선택 후, 파일생성을 클릭합니다.
병원 정보가 맞게 입력 되어 있는지 검토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 됩니다.

 

 

 

5. 국세청 홈텍스에 제출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바탕화면 "연말정산" 폴더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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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 제출 방법 ※ 

 

 

 

 

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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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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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종류를 "의료비"로 선택 후, 제출화면이동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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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선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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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 파일찾기를 누르고 제출할 증빙자료를 불러옵니다.

 

* 증빙자료 저장 폴더 : [내 컴퓨터 - 바탕화면 - 연말정산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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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001파일 유형으로 시작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선택합니다.48044667a4b94b923b8f7b16bf810592.jpg

 

 

 

 

7. 제출할 파일을 선택 후, 업로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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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증실행을 합니다.

검증할 파일을 선택 후, 검증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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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증결과를 확인합니다.

제출가능 상태가 확인되면 파일 선택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280467512b9b714dd0329c2a3376dfc6.jpg

 

 

 

10. 제출하기를 누른 후, 검증결과가 완료로 바뀌는걸 확인해주세요.

검증결과가 제출완료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 완료된겁니다.

 

 

 

 ※ 제출건수가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검증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출하기 옆 새로고침을 눌러 제출상태를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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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에 해주세요 ※

 

☎ 국세청 : 126 → 내선 1번 홈택스 상담 → 내선 5번 연말정산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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