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안내 (24.09.14 ~ 09.18)
- [공문]보험급여과-3932호 .pdf [File Size:93.3KB]
- 240909_코로나19 유행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 관련 안내문.pdf [File Size:737.6KB]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주요내용
- 추석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연휴 동안 진료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 9월 14일 ~ 9월 18일 (5일간) 외래진료시 가산수가 (IB100) 산정가능
- 가산은 청구시 자동적용 됩니다.(별도로 수가가 표기 되지 않음)
- 가산수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
- 14일 ~ 18일 까지 적용 된 가산수가 청구는 2024년 09일 30일 부터 가능 합니다.
( 주청구를 하시는 경우 추석연휴 진료는 9월 30일 이후에 청구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