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보험
-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File Size:50.7KB]
- (제2023-187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질의응답.hwp [File Size:66.0KB]
- (2024-38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File Size:64.8KB]
- (2024-51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x [File Size:59.0KB]
- (제2024-128,+6.27.)+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File Size:139.7KB]
[2024년도 환산지수]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
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5% 축소 (시행일 2024.01.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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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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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
치과의원 |
15% |
0% |
11% |
0% |
15% |
0% |
|
치과병원 |
20% |
5% |
15% |
2% |
21% |
6% |
2. 검체검사료 및 영상진단료(일반,특수) 종별가산 폐지 (시행일 2024.01.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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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일 2024.03.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8호]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나902 치추낭측정검사 [1/3악당] |
나 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수가산정방법 |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뷴류된 나 902 치주낭 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1/2악에 시실한 경우 나 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추낭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첨부파일
▶ (2024-38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4. 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 및 가산율 상향 적용 ( 시행일 2024. 03. 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변병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기존 100% → 300% 변경)
- 치과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 ( 17개 가산 항목에 71개 항목 추가)
첨부파일
▶ (2024-51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x
5 . 치수절단[1치당]의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2024. 07. 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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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9 치수절단 [1치당] |
부분치수절단술 |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 기존 MTA는 식약처에 근관 충전용으로 허가된 재료로 치수절단에 사용한 MAT는 별로도 산정 할 수 없었지면 이번 치수절단에[1치당] 신설된 고시로 별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