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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환산지수]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

 


 

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5% 축소 (시행일 2024.01.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

 

요양기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치과의원

15%

0%

11%

0%

15%

0%

치과병원

20%

5%

15%

2%

21%

6%

 

 

 

 

 

2. 검체검사료 및 영상진단료(일반,특수) 종별가산 폐지 (시행일 2024.01.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

 

첨부파일
▶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 (제2023-187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질의응답.hwp

 

 


 

3.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일 2024.03.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8호]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902

치추낭측정검사

[1/3악당]

나 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수가산정방법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뷴류된 나 902 치주낭 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1/2악에 시실한 경우 나 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추낭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첨부파일

 (2024-38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4. 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 및 가산율 상향 적용 ( 시행일 2024. 03. 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변병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기존 100% → 300% 변경)
  • 치과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 ( 17개 가산 항목에 71개 항목 추가)

 

첨부파일

▶ (2024-51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x

 

 


 

5 . 치수절단[1치당]의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2024. 07. 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9

치수절단

[1치당]

 

부분치수절단술

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기존 MTA는 식약처에 근관 충전용으로 허가된 재료로 치수절단에 사용한 MAT는 별로도 산정 할 수 없었지면 이번 치수절단에[1치당] 신설된 고시로 별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제2024-128,+6.27.)+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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