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24.7.1. 시행)
- 1._아동치과주치의_참여신청_및_절차안내.pdf [File Size:3.06MB]
- 2._「아동치과주치의_시범사업」_사업지침(2024.07.).pdf [File Size:1.56MB]
- 3._「아동치과주치의_시범사업」_표준진료매뉴얼(2024.07.).pdf [File Size:2.50MB]
- 4._요양기관정보마당_전산매뉴얼(2024.07.).pdf [File Size:2.33MB]
- 5._「아동치과주치의_시범사업」_별지서식_모음.pdf [File Size:793.9KB]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가. 사업 개요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방문(총 6회)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나. 사업 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2년 8개월)
다. 신청대상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 주치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상근 치과의사
- 아동 : 2024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라. 사업내용
아동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정기적 구강관리서비스(구강검진·관리계획 수립·구강보건교육·예방진료)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충치발생 및 유병률과의 관계 확인
마. 의료기관 기준
1)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하고 건보공단에 주치의 등록 신청을
완료한 아동치과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2) 급여대상자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여 아동치과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아동치과 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및「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3자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이 확인된 아동
3) 요양(의료)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한다.
차상위 계층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바. 산정지침
▶ 일반원칙
1) 주치의가 시범사업 등록 아동에게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요양기관 종별·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치과 외래 진료 시 산정한다.
4)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예방진료수가로서, 사업기간(2년 8개월) 동안 최대 6회 이내로 산정한다.
5) 구강건강관리료는 아동치과주치의료(Ⅰ), 아동치과주치의료(Ⅱ)를 말한다.
6) 구강건강관리료는 서비스 제공 내역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작성 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7)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및의료급여 요양(의료)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 구강건강관리료
1) 아동치과주치의료(Ⅰ)은 ▴구강상태평가·진료계획 수립, ▴행동개선 목표 제시, 개선정도 평가, 목표 조정 등 관리, ▴구강위생 및 식습관 관리, ▴ 치면세균막검사(PHP*), ▴칫솔/치실질 교육 등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치면세균막검사(PHP)의 전용 착색제는 식약처 의약외품 신고·허가 이후 사용
2) 아동치과주치의료(Ⅱ)는 아동치과주치의료(Ⅰ) 중 치면세균막검사(PHP)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아동치과주치의료(Ⅰ )· (Ⅱ )에 포함되어 있는 ‘치면세마(U2231)’ 또는 ‘지각과민처치(U0041, UX001)’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급여 또는 비급여 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주치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예방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급여목록
▶ 첨부파일
2._「아동치과주치의_시범사업」_사업지침(2024.07.).pdf
3._「아동치과주치의_시범사업」_표준진료매뉴얼(2024.07.).pdf
4._요양기관정보마당_전산매뉴얼(2024.0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