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된 보험
- (제2025-23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pdf [File Size:286.3KB]
-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재료+급여+적용+관련+질의응답.pdf [File Size:98.2KB]
1.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환산지수 변경 (시행일 2025.01.01 ~ )
96.0 ▶ 99.1로 변경
2.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2025.02.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 급여대상 : 15세 이하 아동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실시간격 :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기존: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3.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2025.02.01 ~ )
- 급여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급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첨부파일
▶ (제2025-23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pdf
▶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재료+급여+적용+관련+질의응답.pdf
4.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시행일 2025.12.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UZ090 /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신설> 주: 3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수술 계획을 준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이용하여 하악골 재건 수술 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