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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환산지수 변경 (시행일 2025.01.01 ~ )

 

96.0 ▶ 99.1로 변경

 


 

2.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2025.02.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 급여대상 : 15세 이하 아동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실시간격 :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기존: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3.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2025.02.01 ~ )

  • 급여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급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첨부파일

▶ (제2025-23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pdf

▶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재료+급여+적용+관련+질의응답.pdf

 


 

4.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시행일 2025.12.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UZ090 /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신설> 주: 3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수술 계획을 준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이용하여 하악골 재건 수술 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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