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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산지수]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0.7

 


 

1. 치과 안전관찰료 (시행일 2022.02.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 산정특례 대상자 (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 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나. 복합 안전관찰료는 정맥 전신마취, 감시하 전신마취,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치과 안전관찰료와 회복관리료 또는 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 치과 안전관찰료는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참고 자료 :  (2022-21호)치과안전관찰료_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hwp

 


 

2. 장애인 가산 추가 (시행일 2022.02.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UH010-UH012, UH050, UH051, UH060, UH074-UH075,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UH241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치과장애인 별도 산정 코드 추가

- 당일발수근충(유치, 영구치), 발치(유치, 전치, 구치, 난발치, 매복발치) 

 

※ 참고 자료 :  (제2022-14호)치과장애인가산추가_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hwp

 


3.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2.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 (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가. 적응증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 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나. 수가산정방법

-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참고 자료 : (2022-8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4.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 2022.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치면세마[1/3악]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참고) 유치 전악에 치면세마를 시행하였을 경우 4회로 인정함.

 

 

※ 참고 자료 : (2022-8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시행일 2022.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1.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참고 자료 : (2022-8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6. 치은절제술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2022.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개정 전

-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

-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개정 후

-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참고 자료 : (2022-8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7.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05.01~)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급여대상 :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인정기준 : 1)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 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다만,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

 

2)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참고 자료 : (2022-103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8.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산정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06.01~)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를 사용하는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 자료 : (2022-13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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