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2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 치과 진료에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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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