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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산지수]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3.0

 


 

1.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기준 (시행일 2023.03.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

첨부파일 ▶ (2023-3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치은성형술[1/3악당],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 - 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2.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시행일 2023.03.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치석제거 1/3악당,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조직유도재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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