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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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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설명)로 인하여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번거롭지만, 많은 내용들을 이해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문서화하여 근거를 남겨두어야 했다.
이전부터 고난이도 수술이나 고가 진료비에 대해서는 갈등의 요지가 있어 의료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두고 시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대로라면 거의 모든 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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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치과뉴스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