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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발령 되었습니다.

치과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골이식술 이 신설되어 내용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47호

 

● 시행일2023년 8월 1일

 

● 항목: 골이식술

 

● 급여기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이종골,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위한

골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비급여함

 

 

(제2023-14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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